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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학교폭력 조치 기준과 대응 방법

    2026년 3월 10일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나뉘며, 행위의 심각성과 여러 판단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된다. 조치 기준과 피해자·가해자 측의 대응 방법을 짚어본다. 가해학생 조치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호수 조치 내용 수준 1호 서면사과 경미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경미 3호 학교 봉사 경미~중간 4호 사회봉사 중간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중간 6호 출석정지 중간~중대 7호 학급교체 중대 8호 전학 중대 9호 퇴학 (고등학생만 해당) 최중대 복수 조치가 병과(동시 부과)될 수 있다. 조치 결정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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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사이버 학교폭력(사이버 불링)의 법적 쟁점

    2026년 2월 19일 /

    사이버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이버 학교폭력(사이버 불링)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행하는 괴롭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실무상 사이버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단체 채팅방 따돌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강제 초대 후 집단으로 비난하거나,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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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19일 /

    가해학생 조치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한다. 가해학생 조치 유형(1호~9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호수가 높을수록 중한 조치에 해당한다. 조치 내용 특징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장 경미한 조치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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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19일 /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도 포함하므로, 등하교 중이나 학원 주변에서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 사실 인지 후 초기 대응 학교폭력 피해가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증거 확보: 피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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