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교폭력 조치 기준과 대응 방법

⏱ 핵심 요약 (2026년 3월 기준 형사)

  •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다음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 학교폭력 행위와 피해의 심각한 정도를 평가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나뉘며, 행위의 심각성과 여러 판단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된다.

조치 기준과 피해자·가해자 측의 대응 방법을 짚어본다.

가해학생 조치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호수 조치 내용 수준
1호 서면사과 경미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경미
3호 학교 봉사 경미~중간
4호 사회봉사 중간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중간
6호 출석정지 중간~중대
7호 학급교체 중대
8호 전학 중대
9호 퇴학 (고등학생만 해당) 최중대

복수 조치가 병과(동시 부과)될 수 있다.

조치 결정의 5가지 판단 요소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다음 5가지 요소를 점수화하여 조치를 결정한다.

1. 심각성

학교폭력 행위와 피해의 심각한 정도를 평가한다.
– 신체적 폭력의 강도
–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 무기나 도구 사용 여부

2. 지속성

학교폭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1회성인지 반복적인지
– 피해 학생의 치료 기간
– 괴롭힘의 기간

3. 고의성

의도적으로 행한 것인지를 평가한다.
– 계획적인 가해 행위: 고의성 높음
–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운동 중 우연한 사고: 고의성 없음 (학교폭력 아닐 수 있음)

4. 반성 정도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를 평가한다.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유리
– 자신은 억울하다며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경우: 불리

5. 화해 정도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과 결과를 평가한다.
–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유리
– 화해 시도 없음 또는 거부: 불리

점수 체계

각 항목에 대해 0점(없음)~4점(매우높음)을 부여하고, 합산 점수에 따라 조치가 결정된다.

추가 고려 요소

  • 선도 가능성: 가해 학생의 개선 가능성
  • 장애 학생 여부: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음
  • 학교폭력 유형: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등

피해자 측 대응 방법

1단계: 증거 확보

  • 피해 사실을 기록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 의료 기록 (진단서, 치료 기록)
  • 대화 기록 (카카오톡, 문자, SNS 캡처)
  • 목격자 진술 확보

2단계: 학교에 신고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부서, 또는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신고한다.

3단계: 심의위원회 참석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
  • 증거 자료 제출
  • 요청하는 조치를 명확히 표시

4단계: 후속 조치

  • 심의 결과에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가해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형사고소 가능 (14세 이상)

가해자 측 대응 방법

심의 전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 화해를 위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 반성문 작성
  •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선도 가능성 소명)

심의 후 불복

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절차 기한 관할
행정심판 조치 통보 후 90일 이내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 후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

학교폭력의 법적 유형

유형 예시 관련 법조
신체 폭력 때리기, 밀기, 감금 폭행죄, 상해죄
언어 폭력 욕설,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 온라인 괴롭힘, 허위 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금품 갈취 돈이나 물건 빼앗기 공갈죄, 강요죄
따돌림 집단적 배제, 무시 학교폭력예방법

핵심 정리

  1. 학교폭력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이며, 복수 조치가 병과될 수 있다.
  2.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5가지 요소를 점수화하여 결정한다.
  3. 피해자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하다.
  4. 가해자는 진심 어린 반성과 화해 노력이 조치 경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5.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위(14세 이상)는 별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학생 조치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수 조치 내용 수준 1호 서면사과 경미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경미 3호 학교 봉사 경미~중간 4호 사회봉사 중간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중간 6호 출석정지 중간~중대 7호 학급교체 중대 8호 전학 중대 9호 퇴학 (고등학생만 해당) 최중대 복수 조치가 병과(동시 부과)될 수 있다.

Q2. 조치 결정의 5가지 판단 요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다음 5가지 요소를 점수화하여 조치를 결정한다.

Q3. 추가 고려 요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도 가능성: 가해 학생의 개선 가능성 장애 학생 여부: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음 학교폭력 유형: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등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3월 27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