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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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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정보,  전세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효력

    2026년 3월 21일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배당 요구 가능)이 유지된다. 신청 요건 요건 내용 임대차 종료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 대항요건 충족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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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정보,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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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11일 /

    개인파산과 임차보증금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며, 임차보증금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보증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재산 재산 유형 파산재단 편입 비고 부동산 O 매각 후 배당 예금 및 적금 O 잔액 전부 보험 해약환급금 O 해약 시 예상 환급금 임차보증금 O 아래 예외 확인 생활필수품 X 면제재산 주택 보증금과 사업장 보증금의 차이 구분 주택 임차보증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적용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호 적용 조건부 적용 면제재산 인정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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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19일 /

    전세보증금 반환, 법이 보장하는 권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에 앞서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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