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손실이 본전이면 과소비만 청산가치로 잡히나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법률정보)
- “회생 준비 중인데 도박·과소비가 대부분입니다.
-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례 질문
“회생 준비 중인데 도박·과소비가 대부분입니다. 도박은 최종적으로 손실금액이 거의 없이 본전 정도인데, 그러면 과소비만 청산가치로 잡히나요?”
답변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산가치와 도박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청산가치는 도박 손실과 관계없이 현재 보유 재산으로 결정됩니다.
청산가치 vs 변제율 — 헷갈리기 쉬운 개념
| 구분 | 청산가치 | 변제율 |
|---|---|---|
| 기준 | 현재 보유 재산 | 채무 발생 경위 |
| 도박 영향 | 없음 | 있음 — 변제율 상향 가능 |
| 과소비 영향 | 없음 | 있음 — 변제율 상향 가능 |
| 산정 | 부동산, 차량, 보험 등 | 법원이 종합 판단 |
도박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
도박·과소비는 청산가치가 아닌 변제율에 영향을 줍니다:
| 영향 | 설명 |
|---|---|
| 변제율 상향 | 도박·과소비 비율이 높으면 법원이 변제율을 높이라고 보정권고 |
| 면책 심사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가능 (개인회생은 완화) |
| 소명 요구 | 도박·과소비 경위를 상세히 소명해야 함 |
본전이더라도 “낭비”인가요?
| 상황 | 법원 판단 |
|---|---|
| 도박에 돈을 투입한 행위 자체 | 낭비로 볼 수 있음 |
| 최종 손실이 0원(본전) | 결과와 무관 — 행위 자체가 판단 대상 |
| 도박 총 사용 금액 | 정직하게 소명 필요 |
대응 방법
| 순서 | 행동 |
|---|---|
| 1 | 도박에 사용한 총 금액을 정직하게 소명 |
| 2 | 현재 도박을 중단했음을 증빙 |
| 3 | 과소비 내역도 구체적으로 작성 |
| 4 | 반성문 + 재발 방지 계획 제출 |
핵심 정리
- 청산가치는 현재 보유 재산 기준이며, 도박 손실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 도박·과소비는 변제율에 영향을 줍니다 — 비율이 높으면 변제율 상향 가능.
- 본전이더라도 도박 행위 자체가 낭비로 볼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소명하세요.
- 도박 중단 + 반성문 + 재발 방지 계획이 인가의 핵심입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30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