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데 사기당해서 빚졌어요. 파산 면책 받을 수 있나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회생파산)
- “개인파산 하고 싶은데요… 사치는 아닌데 틱톡 사기도 당하고 이사비용도 썼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면책 재량도 안 되나요?”
-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재량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례 질문
“개인파산 하고 싶은데요… 사치는 아닌데 틱톡 사기도 당하고 이사비용도 썼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면책 재량도 안 되나요?”
답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재량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되는 걸까?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 질문자 해당 여부 |
|---|---|
| 도박·사행행위 | 해당 없음 |
| 과대 소비·낭비 | 해당 가능성 낮음 |
| 사기에 의한 채무 부담 | 피해자 → 유리 |
| 재산 은닉 | 해당 없음 |
| 허위 서류 제출 | 해당 없음 |
질문자분의 경우:
– 틱톡 사기 피해: 본인 과실이 아닌 피해자 입장이므로 면책에 유리합니다
– 이사비용: 생활 필수 지출이므로 낭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량면책이란?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재량면책 시 법원이 보는 것:
| 고려 요소 | 질문자 상황 |
|---|---|
| 채무 발생 경위 | 사기 피해 (유리) |
| 현재 경제 상태 | 기초수급자 (지급불능 명확) |
| 성실성 |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의지 표현 |
| 면책 후 갱생 가능성 | 높음 |
법률비용이 걱정이시라면
기초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 비용 | 무료 (인지대·송달료 포함) |
| 신청 |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
| 필요서류 |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채무자료 |
핵심 정리
-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 사기 피해·이사비용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있어도 재량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14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