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기초수급자인데 사기당해서 빚졌어요. 파산 면책 받을 수 있나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회생파산)

  • “개인파산 하고 싶은데요… 사치는 아닌데 틱톡 사기도 당하고 이사비용도 썼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면책 재량도 안 되나요?”
  •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재량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례 질문

“개인파산 하고 싶은데요… 사치는 아닌데 틱톡 사기도 당하고 이사비용도 썼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면책 재량도 안 되나요?”


답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재량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되는 걸까?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질문자 해당 여부
도박·사행행위 해당 없음
과대 소비·낭비 해당 가능성 낮음
사기에 의한 채무 부담 피해자 → 유리
재산 은닉 해당 없음
허위 서류 제출 해당 없음

질문자분의 경우:
틱톡 사기 피해: 본인 과실이 아닌 피해자 입장이므로 면책에 유리합니다
이사비용: 생활 필수 지출이므로 낭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량면책이란?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재량면책 시 법원이 보는 것:

고려 요소 질문자 상황
채무 발생 경위 사기 피해 (유리)
현재 경제 상태 기초수급자 (지급불능 명확)
성실성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의지 표현
면책 후 갱생 가능성 높음

법률비용이 걱정이시라면

기초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비용 무료 (인지대·송달료 포함)
신청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필요서류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채무자료

핵심 정리

  1.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2. 사기 피해·이사비용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3.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있어도 재량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4.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14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