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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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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정보,  학교폭력

    사이버 학교폭력(사이버 불링)의 법적 쟁점

    2026년 2월 19일 /

    사이버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이버 학교폭력(사이버 불링)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행하는 괴롭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실무상 사이버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단체 채팅방 따돌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강제 초대 후 집단으로 비난하거나,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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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법무법인 로앤심 · 김경현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심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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