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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 어떤 제도가 적합한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지만, 신청 자격·절차·효과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글에서는 두 제도를 비교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4편(제579조~제6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및 면책은 같은 법 제5편(제305조~제578조)에서 다루고 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의 관할하에 진행되며,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자격 비교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