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 방법과 단축변제 조건

⏱ 핵심 요약 (2026년 2월 기준 회생파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산가치 산정이 다소 복잡하다.
  • 영업용 보증금은 소액임차보증금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전액 재산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있다.
  • 기간이 줄면 월 부담이 커진다.

청산가치 산정과 단축변제의 이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산가치 산정이 다소 복잡하다. 부동산과 보증금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산가치 산정 – 부동산

항목 금액
감정평가액 (시세) 1억 9천만 원
담보대출 잔액 (근저당) 1억 3천만 원
잔여 가치 6천만 원

이 6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법 설명
경매 낙찰가율 적용 시세의 70~80%를 적용하면 잔여 가치가 줄어든다
감정평가 재신청 하자, 접근성 등으로 실제 가치가 낮음을 소명한다
선순위 근저당 확인 설정액이 높으면 잔여 가치가 줄어든다

청산가치 산정 – 영업용 보증금

항목 금액
매장 보증금 2천만 원
미납 월세 공제 해당 시 차감
청산가치 반영 최대 2천만 원

영업용 보증금은 소액임차보증금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전액 재산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있다.

단축변제 (3년에서 2년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변제기간 월 변제금 (청산가치 6천만 원 기준)
3년 (36개월) 167만 원
2년 (24개월) 250만 원

기간이 줄면 월 부담이 커진다.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법원에서 보정권고(기간 연장 또는 변제금 인상)가 나올 수 있다.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배우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양가족 인정이 어렵다. 실질적 부양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성년 자녀 양육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건강 상태, 어린이집 대기 등 객관적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핵심 정리

  1. 청산가치 = 부동산(시세 – 담보대출) + 보증금 + 기타 재산
  2. 경매 낙찰가율 적용, 감정평가 재신청 등으로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다.
  3.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단축변제(2년)가 가능하나, 월 부담은 증가한다.
  4.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은 실질적 부양 필요성 입증이 핵심이다.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2월 21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