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회생파산

압류방지통장이 뭔가요? 회생 준비 중에도 만들 수 있나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법률정보)

  • “개인회생 수임은 마쳤는데 아직 법원 접수는 안 된 상태예요.
  • 통장 압류 걱정, 정말 급하시죠.

사례 질문

“개인회생 수임은 마쳤는데 아직 법원 접수는 안 된 상태예요. 통장 압류가 걱정인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185만 원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답변

통장 압류 걱정, 정말 급하시죠.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도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급여, 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입금되는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항목 내용
명칭 행복지킴이통장, 급여보호통장 등 (은행별 상이)
보호 한도 월 185만 원 수준 (최저생계비 기준)
개설 조건 급여·연금 수령자 누구나
개설 시점 회생 신청 전에도 가능
비용 무료

개설 방법

단계 방법
1 주거래 은행 방문 (신분증 지참)
2 “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
3 급여 이체 계좌를 이 통장으로 변경
4 회사 급여담당에게 계좌 변경 요청

보호 범위

입금 유형 보호 여부
급여 보호 (185만 원까지)
국민연금 보호
실업급여 보호
기초수급비 보호
아르바이트 수입 급여로 입금 시 보호
기타 입금 (용돈 등) 보호 안 됨

185만 원 넘는 금액은?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급여가 185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일에 필요한 금액만큼 즉시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장에 큰 금액을 남겨두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법원 접수 전이라도 채권자는 언제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개설하세요.

핵심 정리

  1. 압류방지통장은 회생 신청 전에도 개설 가능합니다.
  2. 월 185만 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3. 급여 이체 계좌를 즉시 변경하세요.
  4. 보호 한도 초과분은 즉시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20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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