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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기준과 대응 방법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나뉘며, 행위의 심각성과 여러 판단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된다. 조치 기준과 피해자·가해자 측의 대응 방법을 짚어본다. 가해학생 조치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호수 조치 내용 수준 1호 서면사과 경미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경미 3호 학교 봉사 경미~중간 4호 사회봉사 중간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중간 6호 출석정지 중간~중대 7호 학급교체 중대 8호 전학 중대 9호 퇴학 (고등학생만 해당) 최중대 복수 조치가 병과(동시 부과)될 수 있다. 조치 결정의 5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