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공공정보 조기삭제, ‘성실 납부’의 기준이 뭔가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회생파산)

  • “성실히 납부한다는 게 납기일 이전에 잘 내야 인정 받는다는 거죠?”
  • 맞습니다.

사례 질문

“성실히 납부한다는 게 납기일 이전에 잘 내야 인정 받는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성실 납부”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납기일을 지켜서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실 납부의 기준

조건 인정 여부
납기일 이전 납부 인정
납기일 당일 납부 인정
납기일 1일이라도 초과 불인정
12개월 중 1회 미납 불인정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 불인정 (매월 정시 납부 필요)

공공정보 조기삭제 요건

공공정보(연체정보) 조기삭제를 받으려면:

  1. 인가결정 후 1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2. 1회도 연체·미납 없이 납기일 이전 또는 당일 납부
  3. 신용정보원에 조기삭제 신청

조기삭제 신청 방법

단계 행동
1 변제금 납부 증명서 확보 (법원 또는 납부 은행)
2 한국신용정보원(NICE, KCB)에 조기삭제 신청
3 심사 후 공공정보 등록 해제

실무 팁: 연체를 방지하려면

방법 효과
자동이체 설정 납기일 전 자동 납부 — 가장 확실한 방법
급여일 직후로 설정 잔액 부족 방지
별도 통장 운영 변제금 전용 통장으로 관리
잔액 알림 설정 이체 실패 시 즉시 대응

핵심 정리

  1. 성실 납부 = 납기일 이전 또는 당일에 빠짐없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2. 1회라도 연체하면 성실 납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인가 후 1년간 성실 납부 시 공공정보 조기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자동이체 설정이 연체 방지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22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