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회생파산

1년 상환자 공공기록 삭제, 실제로 시행된 건가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법률정보)

  • “1년 상환자들 공공기록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실제로 시행된 건가요? 다른 분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례 질문

“1년 상환자들 공공기록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실제로 시행된 건가요? 다른 분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답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도 현황

항목 내용
제도명 개인회생 인가 후 공공정보 조기삭제
시행 시기 2025년 7월~
운영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신용정보원
대상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핵심 요건 인가 후 1년간 변제금 전액 기한 내 납부

적용 대상과 요건

요건 세부 내용
인가결정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납부 기간 인가 후 1년
납부 방법 변제금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
연체 1회도 없어야

신청 절차

단계 행동
1 법원에서 변제금 납부 확인서 발급
2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 조기삭제 신청
3 심사 후 등록 해제

주의할 점

조기삭되더라도 회생 진행 사실 자체는 금융기관 내부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되는 것 남는 것
신용정보원 공공정보 등록 금융기관 내부 심사 기록
신용등급에 미치는 직접적 불이익 대출 심사 시 참고 자료

다만,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점수는 확실히 회복됩니다. 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 정리

  1. 1년 상환자 공공기록 조기삭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2. 인가 후 1년간 변제금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법원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청하세요.
  4. 조기삭제 후에도 금융기관 내부 기록은 남을 수 있지만, 신용점수는 회복됩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23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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