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인가받았는데 내용증명이 계속 와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회생파산)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도 내용증명 우편물이 계속 옵니다.
  •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도 우편물이 오면 불안하실 겁니다.

사례 질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도 내용증명 우편물이 계속 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도 우편물이 오면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가 후 우편물 수신은 흔한 일이고, 대부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물 유형별 대응법

우편물 유형 내용 대응
채권 양도·양수 통지 “A은행이 B추심사에 채권을 넘겼다” 확인만 — 변제계획대로 납부
잔여 채무 독촉 “밀린 돈 갚아라” 인가결정문 사본 회신
세금·과태료 고지 국세·지방세 납부 요청 별도 납부 필요 (비면책채권)
양육비 청구 양육비 미납 독촉 별도 납부 필요 (비면책채권)
보험 안내 보험사 마케팅 우편 무시 가능

핵심 원칙: 인가결정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납부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 채권자의 별도 추심·독촉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변제계획 외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불안할 때 이렇게 하세요

상황 대응
우편물 내용을 모르겠다 담당 변호사에게 사진 찍어서 전달
전화로 독촉이 온다 “인가결정 받았다, 사건번호 OO” 안내
방문 추심이 온다 위법 추심 — 즉시 변호사 연락
세금·과태료 고지 이것만 별도 납부 (비면책채권)

비면책채권은 주의하세요

인가결정을 받아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비면책채권 설명
세금 (국세, 지방세) 반드시 납부
벌금·과태료 반드시 납부
양육비 반드시 납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면책 안 됨

이런 고지서가 오면 무시하지 말고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1. 인가 후 우편물은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2.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별도 독촉에 응할 의무 없습니다.
  3. 채권 양도 통지는 확인만 하세요. 납부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4. 세금·과태료·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므로 별도 납부 필요합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21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