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접수 중인데 카드사에서 등기가 왔어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회생파산)

  • “개인회생 접수 중인데 카드사 등기가 오고 있어요.
  • 카드사에서 등기가 오면 “소송이 걸린 건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례 질문

“개인회생 접수 중인데 카드사 등기가 오고 있어요. 근무 중이라 못 받았는데, 등기 내용은 무엇이며, 법원 출석 시 시간이 안 될 때는 어떡하나요?”


답변

카드사에서 등기가 오면 “소송이 걸린 건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급명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이란?

항목 내용
채권자가 법원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신청하는 간이 절차
특징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름
핵심 14일 내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을 받으면?

단계 행동 기한
1 등기 수령 (부재 시 우체국 보관)
2 내용 확인 후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 즉시
3 14일 이내 이의신청 수령일부터 14일
4 이의신청서에 회생 사건번호 기재

14일 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카드사가 강제집행(급여압류, 통장압류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를 못 받으면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으니, 반드시 수령하세요.

법원 출석은 해야 하나요?

절차 출석 필요
지급명령 (서면 절차) 출석 불요
이의신청 후 소송 전환 출석 필요하나 대리 가능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소송 중지 가능

지급명령 자체는 서면 절차이므로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생 접수 중이라면?

개인회생을 이미 신청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온 것이므로:
– 이의신청서에 회생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이 중지됩니다
– 변제계획에 해당 채무가 포함되면 별도 소송 진행 불요

핵심 정리

  1. 카드사 등기는 대부분 지급명령입니다.
  2.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반드시 하세요. 안 하면 강제집행 가능.
  3. 지급명령은 서면 절차이므로 법원 출석 불요.
  4. 이의신청서에 회생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21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