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압류방지통장이 뭔가요? 회생 준비 중에도 만들 수 있나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회생파산)

  • “개인회생 수임은 마쳤는데 아직 법원 접수는 안 된 상태예요.
  • 통장 압류 걱정, 정말 급하시죠.

사례 질문

“개인회생 수임은 마쳤는데 아직 법원 접수는 안 된 상태예요. 통장 압류가 걱정인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185만 원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답변

통장 압류 걱정, 정말 급하시죠.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도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급여, 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입금되는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항목 내용
명칭 행복지킴이통장, 급여보호통장 등 (은행별 상이)
보호 한도 185만 원 수준 (최저생계비 기준)
개설 조건 급여·연금 수령자 누구나
개설 시점 회생 신청 전에도 가능
비용 무료

개설 방법

단계 방법
1 주거래 은행 방문 (신분증 지참)
2 “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
3 급여 이체 계좌를 이 통장으로 변경
4 회사 급여담당에게 계좌 변경 요청

보호 범위

입금 유형 보호 여부
급여 보호 (185만 원까지)
국민연금 보호
실업급여 보호
기초수급비 보호
아르바이트 수입 급여로 입금 시 보호
기타 입금 (용돈 등) 보호 안 됨

185만 원 넘는 금액은?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급여가 185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일에 필요한 금액만큼 즉시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장에 큰 금액을 남겨두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법원 접수 전이라도 채권자는 언제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개설하세요.

핵심 정리

  1. 압류방지통장은 회생 신청 전에도 개설 가능합니다.
  2. 185만 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3. 급여 이체 계좌를 즉시 변경하세요.
  4. 보호 한도 초과분은 즉시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20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