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불복 절차

⏱ 핵심 요약 (2026년 3월 기준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호수가 높을수록 중한 조치에 해당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가해학생 조치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한다.

가해학생 조치 유형(1호~9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호수가 높을수록 중한 조치에 해당한다.

조치 내용 특징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장 경미한 조치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접근금지 성격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봉사활동
4호 사회봉사 교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문기관 교육
6호 출석정지 등교 제한
7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 반 변경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9호 퇴학처분 가장 중한 조치(고등학생에 한함)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며, 고등학생에 한하여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위 조치를 병과(동시 부과)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는 대학 입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기재 대상이 되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전부이며, 조치를 받은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특기사항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기록된다.

조치 기록의 삭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 사항은 일정 조건 하에 졸업 후 삭제가 가능하다. 삭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호·2호·3호·7호 조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 4호·5호·6호 조치: 졸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할 수 있다. 단, 해당 학생이 졸업 전까지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안이 없고, 긍정적인 행동변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8호·9호 조치: 졸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삭제를 심의할 수 있다.

삭제 여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반성 정도, 긍정적 행동변화 등이 심의 기준이 된다. 다만, 구체적인 삭제 기준과 절차는 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해당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구술심리가 가능하다.

행정심판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절차적 하자(진술 기회 미부여, 조사 부실 등)와 실체적 부당성(조치의 과중함, 사실관계 오인 등)을 모두 다툴 수 있다.

2.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실무상 행정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주로 다투어진다.

  •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진술 기회 보장 여부
  • 사실관계 인정의 적정성
  • 조치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사안의 경중에 비해 조치가 과중한지 여부)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3. 긴급조치에 대한 불복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하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불복은 동일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가능하다.

실무적 유의사항

  • 심의위원회 출석 시 가해학생 측은 사안의 경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합의 시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치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집행정지를 원하는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치 결정 전 가해학생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 불복 절차에서 제출기한을 도과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및 출처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정리

항목 내용
가해학생 조치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학생 조치 유형(1호~9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호수가 높을수록 중한 조치에 해당한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실무적 유의사항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학생 조치의 법적 근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한다.

Q2. 가해학생 조치 유형(1호~9호),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호수가 높을수록 중한 조치에 해당한다. 조치 내용 특징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장 경미한 조치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접근금지 성격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봉사활동 4호 사회봉사 교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문기관 교육 6호 출석정지 등교 제한 7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 반 변경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9호 퇴학처분 가장 중한 조치(고등학생에 한함…

Q3.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는 대학 입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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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27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