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 방법과 단축변제 조건
⏱ 핵심 요약 (2026년 2월 기준 회생파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산가치 산정이 다소 복잡하다.
- 영업용 보증금은 소액임차보증금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전액 재산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있다.
- 기간이 줄면 월 부담이 커진다.
청산가치 산정과 단축변제의 이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산가치 산정이 다소 복잡하다. 부동산과 보증금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산가치 산정 – 부동산
| 항목 | 금액 |
|---|---|
| 감정평가액 (시세) | 1억 9천만 원 |
| 담보대출 잔액 (근저당) | 1억 3천만 원 |
| 잔여 가치 | 6천만 원 |
이 6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방법 | 설명 |
|---|---|
| 경매 낙찰가율 적용 | 시세의 70~80%를 적용하면 잔여 가치가 줄어든다 |
| 감정평가 재신청 | 하자, 접근성 등으로 실제 가치가 낮음을 소명한다 |
| 선순위 근저당 확인 | 설정액이 높으면 잔여 가치가 줄어든다 |
청산가치 산정 – 영업용 보증금
| 항목 | 금액 |
|---|---|
| 매장 보증금 | 2천만 원 |
| 미납 월세 공제 | 해당 시 차감 |
| 청산가치 반영 | 최대 2천만 원 |
영업용 보증금은 소액임차보증금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전액 재산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있다.
단축변제 (3년에서 2년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 변제기간 | 월 변제금 (청산가치 6천만 원 기준) |
|---|---|
| 3년 (36개월) | 약 167만 원 |
| 2년 (24개월) | 약 250만 원 |
기간이 줄면 월 부담이 커진다.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법원에서 보정권고(기간 연장 또는 변제금 인상)가 나올 수 있다.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배우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양가족 인정이 어렵다. 실질적 부양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성년 자녀 양육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건강 상태, 어린이집 대기 등 객관적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핵심 정리
- 청산가치 = 부동산(시세 – 담보대출) + 보증금 + 기타 재산
- 경매 낙찰가율 적용, 감정평가 재신청 등으로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다.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단축변제(2년)가 가능하나, 월 부담은 증가한다.
-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은 실질적 부양 필요성 입증이 핵심이다.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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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2월 21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