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소득, 생활비, 청산가치
⏱ 핵심 요약 (2026년 3월 기준 회생파산)
-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 변제 기간 중 소득이나 생활 여건이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서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비, 보유 재산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면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변제금 산정의 기본 구조
변제금은 다음 산식으로 결정된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최저생계비 기준)
단, 이렇게 산출된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용소득 계산
소득 산정
법원은 다음 소득을 종합하여 월 소득을 산정한다.
| 소득 유형 | 산정 방법 |
|---|---|
| 근로소득 | 최근 1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 사업소득 | 최근 1~2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 연금소득 | 연금 수령 증명서 |
| 기타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일용직, 프리랜서 등)에는 최근 6개월~1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생계비 공제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다. 생계비는 법원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 가구원 수 | 월 최저생계비 (2025년 기준, 참고) |
|---|---|
| 1인 | 약 120만 원 |
| 2인 | 약 195만 원 |
| 3인 | 약 248만 원 |
| 4인 | 약 300만 원 |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법원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가용소득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예시: 월 소득 300만 원, 4인 가구 → 가용소득 = 300만 원 – 300만 원 = 0원
이 경우 가용소득이 0이면 변제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소득이나 생계비 산정을 조정하거나 개인파산을 권고할 수 있다.
2.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 재산 항목 | 평가 방법 |
|---|---|
| 부동산 | 시가 –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
| 예·적금 | 잔액 |
| 보험 해약환급금 | 현재 해약 시 환급액 |
| 차량 | 중고차 시세 |
| 퇴직금 | 현재 퇴직 시 수령액의 1/2 |
| 주식·펀드 | 현재 시가 |
산정 원리
- 가용소득 기반 총 변제금 = 월 변제금 x 변제기간(36~60개월)
- 청산가치 = 채무자 재산의 환가액 합계
- 변제금 총액 ≥ 청산가치가 되어야 변제계획안이 인가된다.
3. 변제기간
| 소득 유형 | 변제기간 |
|---|---|
| 급여소득자 (재량) | 3년 (36개월) |
| 급여소득자 (기본) | 5년 (60개월) |
| 영업소득자 | 5년 (60개월) |
급여소득자는 법원 재량에 따라 3년으로 단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한다.
4. 변제금 변경
변제 기간 중 소득이나 생활 여건이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상황 | 대응 |
|---|---|
| 소득 감소 (실직, 질병 등) | 변제금 감액 신청 |
| 소득 증가 | 자발적 증액 가능 (의무 아님) |
| 특별한 지출 발생 | 법원에 사정 변경 신청 |
다만, 소득 감소를 이유로 변제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핵심 정리
-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가구원 수별)이며,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다.
-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퇴직금 등을 평가한다.
- 변제기간은 보통 3~5년이며,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 가용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 가용소득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 산정 법원은 다음 소득을 종합하여 월 소득을 산정한다.
Q2. 2. 청산가치 보장 원칙,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재산 항목 평가 방법 부동산 시가 –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예·적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현재 해약 시 환급액 차량 중고차 시세 퇴직금 현재 퇴직 시 수령액의 1/2 주식·펀드 현재 시가 산정 원리 가용소득 기반 총 변제금 = 월 변제금 x 변제기간(36~60개월) 청산가치 = 채무자 재산의 환가액 합계 변제금 총액 ≥ 청산가치가 되어야 변제계획안이 인가된다.
Q3. 3. 변제기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 유형 변제기간 급여소득자 (재량) 3년 (36개월) 급여소득자 (기본) 5년 (60개월) 영업소득자 5년 (60개월) 급여소득자는 법원 재량에 따라 3년으로 단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한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3월 27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