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1년 후? 인가결정 1년 후? 신용회복 기준은?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회생파산)
- “개시결정을 받은 지 거의 1년이 되어 10개월치를 한꺼번에 넣고, 2개월 더 넣어 1년치 변제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례 질문
“개시결정을 받은 지 거의 1년이 되어 10개월치를 한꺼번에 넣고, 2개월 더 넣어 1년치 변제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개시결정 1년 후 신용회복이 되나요? 인가결정 1년 후인가요?”
답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공공정보 조기삭제의 기준은 “인가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아닙니다.
개시결정 vs 인가결정
| 구분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
| 의미 | 회생 절차 시작 | 변제계획 확정 |
| 시점 | 신청 후 1~2개월 | 개시결정 후 수개월~1년 |
| 변제금 | 적립변제금 납부 시작 | 확정된 변제금 납부 시작 |
| 신용회복 기산점 | **** |
왜 인가결정이 기준인가요?
신청 → 개시결정 → [적립변제금 납부] → 인가결정 → [확정 변제금 납부]
↑
조기삭제 기산점은 여기!
- 개시결정 후 납부하는 금액은 “적립변제금”입니다.
- 적립변제금은 인가결정 시 정산됩니다.
- 공공정보 조기삭제의 “1년 성실 납부”는 인가결정 확정일부터 기산합니다.
질문자의 상황
| 상황 | 분석 |
|---|---|
| 개시결정 후 10개월치 한꺼번에 납부 | 적립변제금으로 인정 |
| 추가 2개월 납부 → 총 1년치 | 적립변제금 1년 적립 |
| 인가결정 아직 미확정 | 조기삭제 기산점 시작 전 |
결론: 인가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면, 1년치를 납부했더라도 조기삭제 기산점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가결정을 빨리 받으려면?
| 방법 | 설명 |
|---|---|
| 보정권고에 신속 대응 |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빠르게 제출 |
| 채권자목록 정확히 작성 | 누락·오류가 있으면 보정에 시간 소요 |
| 변호사와 수시 소통 |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
핵심 정리
- 공공정보 조기삭제 기준은 인가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아닙니다.
- 개시결정 후 납부하는 금액은 적립변제금으로, 인가 시 정산됩니다.
- 인가결정 후 1년간 정시 납부가 조기삭제의 핵심 요건입니다.
- 인가결정을 빨리 받으려면 보정권고에 신속히 대응하세요.
면책 조항: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23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