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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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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과 채무 문제: 재산분할과 개인회생의 관계

    2026년 4월 15일 /

    이혼 과정에서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된다. 이혼 후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남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혼과 채무의 법적 관계, 그리고 개인회생 활용 방법을 살펴본다. 이혼 시 채무 분할 분할 대상 채무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분할 대상 (O) 비대상 (X) 주택 담보대출 혼인 전 개인 채무 생활비 대출 도박·사치로 인한 채무 자녀 교육비 대출 배우자 몰래 진 채무 사업 관련 채무 (공동 운영) 개인 보증 채무 채무 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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