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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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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부동산, 퇴직금, 주식

    2026년 3월 29일 /

    이혼 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당사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과 대상 재산별 분할 방법을 살펴본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분할 대상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분할 대상 (O) 분할 비대상 (X)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혼인 전 개인 재산 혼인 중 적립한 예·적금 상속·증여받은 재산 (원칙적) 퇴직금·연금 개인 고유 채무 사업 자산 주식·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분할 비율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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