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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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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 심판 제도 — 2,000만 원 이하 분쟁 해결

    2026년 2월 19일 /

    소액사건 심판 제도란 소액사건 심판 제도는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소액사건심판법에 근거하며, 현행법상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종전에는 2,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7년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준으로 상향되었다. 소액사건 심판의 대상 소액사건 심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분쟁에 주로 활용된다. 대여금 청구: 빌려준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물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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