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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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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 처벌 기준과 합의

    2026년 2월 19일 /

    폭행죄와 상해죄 개관 일상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흔히 ‘폭행’과 ‘상해’라는 용어가 혼용되지만,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257조(상해죄)와 제260조(폭행죄)를 중심으로 두 범죄의 차이점, 처벌 기준, 그리고 합의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폭행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폭행죄(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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