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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불복 절차

    2026년 2월 19일 /

    가해학생 조치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한다. 가해학생 조치 유형(1호~9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호수가 높을수록 중한 조치에 해당한다. 조치 내용 특징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장 경미한 조치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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