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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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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작성법과 법적 효력

    2026년 4월 12일 /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다. 법적 분쟁에서 의사표시의 도달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다(우편법 제15조의2). 발송인이 3통을 작성하면 1통은 수신인에게,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1통은 발송인이 보관한다. 법적 효력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있는 효력 없는 효력 의사표시 도달 증명 상대방을 강제하는 효력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 채무이행 강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 소멸시효 중단 (최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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