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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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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정보,  전세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효력

    2026년 3월 21일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배당 요구 가능)이 유지된다. 신청 요건 요건 내용 임대차 종료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 대항요건 충족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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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법무법인 로앤심 · 김경현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심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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