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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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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피해 대응법: 경매와 소송 전략

    2026년 3월 24일 /

    깡통전세란 주택의 담보대출(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를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경매에서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깡통전세의 구조 주택 시세: 3억 원 근저당 설정: 2억 원 (은행 대출) 전세보증금: 2억 원 ──────────────────── 채무 합계: 4억 원 > 시세 3억 원 → 깡통전세 경매로 3억 원에 낙찰되면: 은행이 선순위로 2억 원 회수 → 임차인은 1억 원만 배당 → 1억 원 미회수 피해 확인: 깡통전세 여부 판단 확인 항목 확인 방법 근저당 설정액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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