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 — 피해자 측 가이드
목차
⏱ 핵심 요약 (2026년 3월 기준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 학교폭력 피해가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도 포함하므로, 등하교 중이나 학원 주변에서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 사실 인지 후 초기 대응
학교폭력 피해가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 증거 확보: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문자메시지·SNS 캡처, 목격자 진술 등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 권장된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의료 조치: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진단서는 이후 심의위원회 및 법적 절차에서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 기록 작성: 피해 일시, 장소, 가해자, 행위 내용,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다.
- 학교 신고: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학교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117) 또는 문자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 경찰 신고: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 교육청 신고: 학교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2019년 법 개정 이후 심의위원회는 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사안 조사: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 심의 개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된다.
- 조치 결정: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제16조)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를 각각 결정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다.
-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일시보호
-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호: 학급교체
- 5호: 전학 권고
-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학교폭력이 형법상 범죄(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강요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 측은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가해학생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형법 제9조), 이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5조(감독자 책임)에 근거하여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치료비,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 측이 유의할 사항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 측은 다음 사항을 인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하는 경우, 교육장이 초·중학교에 한하여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학교폭력 피해 사실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 2차 피해(보복, 추가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학교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 정의, 절차, 조치
- 교육부 —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안내
- Wee 센터 — 학교폭력 상담 및 지원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및 법령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조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 및 구조 안내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법률 정보 및 사례 분석
- 요즘학폭 (YouTube) — 학교폭력 법률 정보 및 대응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
| 피해 사실 인지 후 초기 대응 | 학교폭력 피해가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
| 학교폭력 신고 방법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
| 피해학생 보호조치 유형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다. |
|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 학교폭력이 형법상 범죄(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강요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 측은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도 포함하므로, 등하교 중이나 학원 주변에서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Q2. 피해 사실 인지 후 초기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피해가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증거 확보: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문자메시지·SNS 캡처, 목격자 진술 등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 권장된다.
Q3. 학교폭력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3월 27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