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변제계획안 작성 가이드
⏱ 핵심 요약 (2026년 3월 기준 회생파산)
-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 규정된 제도로,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에 해당한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채무 한도 산정 시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회생 제도의 개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 규정된 제도로,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에 해당한다. 본 글에서는 신청 요건, 필요 서류,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 인가 후 효과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신청 요건
소득 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보수 등 정기적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하며,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 등을 얻는 자를 말한다.
채무 한도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한도를 개별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채무 한도 산정 시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4년 개정으로 기존 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에서 현행 기준으로 상향된 바 있다.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채무자가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변제가 곤란한 상태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신청 절차
1단계: 신청서 및 서류 준비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다. 주요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 목록: 모든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액, 채권 발생 원인을 기재한다.
- 재산 목록: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기재한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월 수입액과 생계비를 소명한다.
- 진술서: 채무 발생 경위, 생활 상황, 재산 변동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이 해당한다.
- 채무 관련 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신용카드 이용내역, 대출 거래내역 등이 해당한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단계: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발령될 수 있어,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중단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3호).
3단계: 채권자 이의 및 채권 확정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는 채권 목록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채권 목록에 기재된 대로 채권이 확정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심리를 거쳐 채권액이 확정된다.
4단계: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개시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변제계획안 작성 가이드
변제 기간
변제 기간은 3년(36개월)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장 5년(6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변제율 산정
변제계획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월 변제액의 산정이다. 월 변제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 가용소득 = 월 수입 – 생계비(최저생계비 기준)
- 산출된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계획안 기재 사항
변제계획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채권자별 변제 방법 및 변제액
- 변제 기간 및 변제 시기
- 채무자의 수입 전망
-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방법(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 공익채권(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 방법
작성 시 유의 사항
- 생계비는 법원이 정한 기준(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등)에 따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 변제계획안은 채권자의 의결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 수입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가 후 효과
변제계획 인가 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가 결정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외의 추가 변제 의무가 없다.
- 급여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다.
변제 완료 후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이행하면, 법원은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린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서 정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채무는 소멸한다.
불이행 시 효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액에 기하여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실무상 참고 사항
- 신청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약 30만~50만 원 수준이며,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구조(비용 유예)를 받을 수 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며,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 신용정보 등록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 이루어지며, 변제 완료 및 면책 확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된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개인회생·파산 요건 및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
- 대한민국 법원 — 개인회생 안내 — 법원 공식 개인회생 절차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및 법령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조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 및 구조 안내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법률 정보 및 사례 분석
- 기사회생TV (YouTube) — 회생·파산 법률 상담 Q&A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개인회생 제도의 개요 |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 규정된 제도로,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에 해당한다. |
| 신청 요건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 신청 절차 |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다. |
| 변제계획안 작성 가이드 | 변제 기간은 3년(36개월)이 원칙이다. |
| 인가 후 효과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실무상 참고 사항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 제도의 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 규정된 제도로,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에 해당한다. 본 글에서는 신청 요건, 필요
Q2.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신청서 및 서류 준비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다. 주요
Q3. 변제계획안 작성 가이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 기간 변제 기간은 3년(36개월)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장 5년(6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3월 27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