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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 제도 — 2,000만 원 이하 분쟁 해결
소액사건 심판 제도란 소액사건 심판 제도는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소액사건심판법에 근거하며, 현행법상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종전에는 2,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7년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준으로 상향되었다. 소액사건 심판의 대상 소액사건 심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분쟁에 주로 활용된다. 대여금 청구: 빌려준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물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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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본 — 요건과 절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손해의 전보(塡補)를 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조항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청구의 3가지 요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 여기서 위법성이란 단순히 형사법 위반만을 의미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