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회생파산)
- “수급자이고 장애인인데 500만 원 정도 못 갚았어요.
-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사례 질문
“수급자이고 장애인인데 500만 원 정도 못 갚았어요. 통장 압류에 신용불량까지 됐는데, 저도 해당 되나요?”
답변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이시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고, 아예 별도의 채무 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을까?
| 제도 | 조건 | 적합한 경우 |
|---|---|---|
| 개인회생 | 정기적 소득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 개인파산 | 지급불능 상태 |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
| 배드뱅크 | 소액채무 |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무 |
| 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상 |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비·장애연금만으로는:
– 변제 능력을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합니다.
500만 원 소액이라면? 배드뱅크를 먼저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운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 대상 | 소액 연체 채무자 |
| 감면 | 원금의 일부만 납부 시 나머지 면제 |
| 비용 | 무료 |
| 신청 | KAMCO 방문 또는 온라인 |
채무가 500만 원 수준이라면, 파산보다 배드뱅크 소액채무 면제 제도가 더 빠르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상태라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세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연금 등 법에서 정한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입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수급비를 받으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법률비용이 걱정되시면
기초수급자·장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장애인·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 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소액채무(500만 원)라면 배드뱅크 면제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통장 압류 중이면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급선무입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13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