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이번 달 변제금을 절반만 내고 다음 달에 보충해도 되나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회생파산)

  • “인가결정 받고 변제금 3회 납부했습니다.
  •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례 질문

“인가결정 받고 변제금 3회 납부했습니다. 이번 달은 생활비가 빠듯해서 월 변제금의 50%만 납부하고, 다음 달에 150%를 내도 괜찮을까요?”


답변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매 회차 정해진 금액을 기일 내에 완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과 실무

구분 내용
원칙 매월 정해진 금액 전액 납부
실무 1~2회 소액 미달 후 보충 납부는 관행적으로 용인되기도 함
위험 구간 3개월 이상 미납 누적 → 폐지 사유

절반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 법원에서 미납 확인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 미납이 누적되면 폐지 심문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 다음 달에 부족분을 보충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상황 대처
일시적 자금 부족 법원에 사전 통지 → 다음 달 보충 납부
부족 상황 지속 변제계획 변경 신청 (소득 감소 등 소명)
실직·질병 즉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

법원에 미리 알리는 것이 핵심

변제금을 다 못 내겠다 싶으면, 미리 법원(또는 담당 변호사)에 연락하세요. 사전에 알리고 보충 계획을 밝히면 법원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아무 말 없이 미납이 쌓이는 것과, 미리 연락하고 다음 달에 보충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법원의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폐지 기준

미납 정도 위험도
1~2회 소액 미달 후 보충 낮음
2~3개월 연속 미납 높음
3개월 이상 누적 미납 폐지 위험

핵심 정리

  1. 변제금은 매월 전액 정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2. 일시적 부족 시 법원에 미리 알리고 다음 달 보충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3. 3개월 이상 미납 누적이면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4. 부족이 지속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세요.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17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