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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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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중 주의사항: 변제금 연체, 추가 채무

    2026년 3월 12일 /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3~5년의 변제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절차가 폐지되어 채무 조정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1. 변제금 연체 금지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다. 변제금을 연체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연체 상황 결과 1~2회 소액 연체 법원 경고 (즉시 납부 시 유지 가능) 반복적 연체 폐지 사유 (채권자 폐지 신청 가능) 장기 미납 (3회 이상) 폐지 가능성 높음 연체 시 대처법 즉시 미납금 납부 연체 사유를 법원에 소명 (질병, 실직 등) 소득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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