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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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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2026년 3월 16일 /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이 허가될 수 있다.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1. 재산 은닉·파괴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는 행위다. 2.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특정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허위 채무를 기재한 경우다. 3. 과다 낭비·도박·투기 과도한 낭비, 도박, 투기 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유이며, 다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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