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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이혼전문변호사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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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면책 절차 총정리: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2026년 2월 28일 /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다. 개인회생과 달리 정기적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거쳐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파산 면책 절차를 단계별로 짚어본다. 개인파산의 구조 개인파산은 파산 절차(재산 청산)와 면책 절차(채무 면제)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실무에서는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산 신청 → 파산선고 → 재산 청산(배당) → 파산절차 종결 → 면책결정 절차별 소요 기간 단계 소요 기간 주요 내용 서류 준비 2~4주 채권자 목록,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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